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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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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두올은 기업경영에서 인권존중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지하고,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제정 목적

두올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을 제정 운영한다.
두올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적용 범위

본 인권정책 적용대상은 두올의 임직원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 (Joint Ve- nture)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두올의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정책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정책 구성항목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으로 임직원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차별없는 고용 및 근무환경

성별, 신념, 종교,나이, 장애, 출신, 인종, 민족, 국적, 병력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고용·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등을
일체 금지하며 결사의 자유보장,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산업안전 보장

내·외부 비즈니스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들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통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 및 법정교육을 준수하고 과로 및
감정노동 Risk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책임있는 파트너 보호 및 관리

협력 및 거래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ILO가 권고하는
노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비즈니스 관계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인권과 환경 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대내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심각한환경훼손과 재해를방지하거나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직’과 ‘신용’의 가치 실현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준수, 반부패,
개인정보 보호 준수, 지석 재산보호, 품질안전, 투명한 기업정보
공개 등 청렴한 경영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인권리스크 관리체계

신고안내
  • 두올은 내부 임직원의 고충해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제보자의 신원 및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유형
  • 당사 임직원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 당사 임직원/회사가 파트너사와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당사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
신고처리절차

두올 윤리 경영실

이메일: clean@idual.co.kr
홈페이지: http://www.idual.co.kr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0 (삼성동) 대화빌딩 2층, 윤리경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