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 메시지
- 윤리강령(DUAL Pride)
- 실천지침(DUAL Way)
DUAL Way(실천지침)
실무에서 따르는 가이드라인
제 1 장 총칙
- 제 1 조 [적용범위]
- 제 2 조 [방침]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제 4 조 [부정청탁]
- 제 5 조 [금품수수]
- 제 6 조 [향응, 접대]
- 제 7 조 [편의, 찬조, 비용부담]
- 제 8 조 [기타 금전적 혜택]
- 제 9 조 [배우자, 친인척]
제 3 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 제 10 조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회사와 거래]
- 제 11 조 [협력사에 대한 투자]
- 제 12 조 [협력사 선정]
- 제 13 조 [회사 외부 활동]
제 4 장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제 14 조 [회사 자산 및 정보의 유출]
- 제 15 조 [예산 낭비 및 사적 사용]
제 5 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위배되는 행위
- 제 16 조 [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 제 17 조 [문서의 조작 및 허위보고]
- 제 18 조 [임직원간 부당 행위]
- 제 19조 [성희롱]